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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작성자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bcil2005) 시간 2021-04-13 15:47:36 조회수 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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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126호 

 

-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차단을 위한 -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고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부산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발령합니다.

 

                                              2021년 4월 9일

                                             부 산 광 역 시 장

 

< 다중이용시설의 기본방역수칙 준수 강화 >

 

 

기본방역수칙

 

 

 

①마스크 착용 의무, ②출입자명부 관리, ③주기적 소독 및 환기, ④음식 섭취 금지, ⑤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⑥방역관리자 지정‧운영, ⑦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1.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방역조치 요약표

※ 빨간색글자 굵은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 파란색글자로 작성된 부분은 부산시에서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조치

 

구   분

거리두기 단계 : (원칙) 2단계 + 일부 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①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 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등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준수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코인노래방 포함)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실내 스탠딩공연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학원·교습소(독서실 제외)/직업훈련기관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2시 이후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영화관/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ㄷ자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최대 4명까지), 22시~익일 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마트·상점

(300㎡ 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편의점

▸22시~익일 05시까지 아래 행위 금지

 - 매장 내 음식 섭취 금지(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 취식장소 및 야외테이블 제공 금지

포장마차

(음식조리·판매시설)

▸22시~익일 05시까지 음식 섭취 금지(포장·배달만 허용)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체험방 및 설명회 

형태의 판매업소

(등록·미등록 불문)

▸설명회 등을 동반하는 행위 금지

▸체험 시 영업(관리)자 및 이용자 밀접 접촉 금지

  * 체험 후 이용자 손 소독 및 기기 소독,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전시회장·박람회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국제회의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중단

▸카지노는 수용인원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2단계 지역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1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1/3 원칙(고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 중점관리시설의 경우, 한번이라도 위반 적발시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유흥시설 5종, 홀덤펍,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2. 처분당사자 : 부산시내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주최자·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3.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고시 사항

4. 변경사유 : 최근 유흥업소, 병원,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방역 강화를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5.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2호의4, 제3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7호 및 제83조제2항, 제4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1항 별표10

6. 처분기간 : 2021. 4. 12.(월) 00:00 ∼ 2021. 5. 2.(일) 24:00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4. 12.(월) 00:00부터

8.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0.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1) 각 위반사실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및 제83조에 따라 고발(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시설의 관리·운영자에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 10만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고, 추가로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행정처분의 기준)제1항 별표 10에 따라 경고, 운영중단, 시설폐쇄명령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집합금지 처분 및 행정명령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붙임 : 1. 시설별 세부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2. 시설별 거리두기 문의처 1부.  끝.

2. 시설별 거리두기 문의처 

 

구  분

 소 속

직 급

담당자

연락처

거리두기 관련 문의·위반신고

구군

관할 보건소 또는 재난·안전총괄부서

구군청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식당, 카페, 돌잔치전문점

보건위생과

지방보건주사

김범현

☎ 888-3372

목욕탕·사우나

지방식품위생주사보

김대영

☎ 888-3395

이·미용업

노래연습장 

영상콘텐츠산업과

지방행정주사보

윤진수

☎ 888-5161

PC방, 오락실

지방행정주사보

정회재

☎ 888-5155

영화관, DVD방

지방행정주사보

전연수

☎ 888-5141

멀티방

지방행정주사보

정회재

☎ 888-5155

콜라텍

사회재난과

지방행정주사보

김동우

☎ 888-2957

공연장

문화예술과

지방행정주사

김미경

☎ 888-5044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소상공인지원담당관

지방행정주사보

신현숙

☎ 888-4757

상점·마트·백화점

지방행정주사보

조성란

☎ 888-4954

학원, 독서실

교육협력과

지방행정주사

이선희

☎ 888-2004

스터디 카페

교육협력과

지방행정주사

이선희

☎ 888-2004

실내체육시설

체육진흥과

지방시설주사

전경국

☎ 888-3455

직업훈련기관

일자리창업과

지방행정주사보

최그림

☎ 888-4384

장례식장

노인복지과

지방시설주사보

김효진

☎ 888-3275

결혼식장

여성가족과

지방행정주사

홍영희

☎ 888-1604

대중교통

버스운영과

지방행정주사

김강식

☎ 888-3962

택시운수과

지방행정주사보

김동수

☎ 888-3999

도시철도과

지방행정주사

김희원

☎ 888-4082

의료기관

보건위생과

지방보건주사

조상용

☎ 888-3422

약국

지방보건주사

손진우

☎ 888-3382

요양시설

노인복지과

지방행정주사

이지현

☎ 888-3274

주․야간보호시설

지방행정주사보

이동현

☎ 888-3276

콜센터시설

투자통상과

지방행정주사

정기원

☎ 888-4446

종교시설

문화예술과

지방행정주사

이홍훈

☎ 888-5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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