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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작성자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bcil2005) 시간 2021-07-22 15:14:16 조회수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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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307호 

 

-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차단을 위한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고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개편한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303(‘21.7.16.)호, 304호(‘21.7.18.)호는 본 고시로 적용

 

 

                                              2021년 7월 20일

                                             부 산 광 역 시 장

 

< 주요 강화한 방역수칙 >

 

집합금지 ▷ 1그룹(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코인)노래연습장

처분기간 ▷ 2021. 7.19. ~ 7.25. (7일간)  ※ 7.19.~7.25. 집합금지(연장 여부는 추후 판단)

접종자 인센티브 중단 ▷ 실외 노마스크, 인원산정(종교 모임 포함) 제외, 주기적 검사 등

 

<다중이용시설 적용대상 총 35종>

 

구분

시설명

1그룹(3종)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2그룹(5종)

▴식당·카페(무인카페, 편의점·포장마차 포함) ▴(코인)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특별방역대책 적용

3그룹(12종)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이·미용업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유원시설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PC방

기타시설 및 종교시설

(13종)

▴스포츠경기(관람)장 ▴경륜장·경정장·경마장(각 국공립시설)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전문점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국제회의‧학술행사 ▴종교시설

고위험 사업장

▴콜센터 ▴물류센터

 

1. 주요시설별 방역수칙 요약표 * 세부내용은 기본방역수칙 등 붙임 반드시 확인

※ 파란색글자로 작성된 부분은 부산시에서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조치

 

구   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3단계 + 방역수칙강화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4명까지 모임 가능 

 

(사적모임 적용 제외) 

① 동거가족 및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포함

②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돌보미 인원을 말함)

③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서 운동을 위해 모이는 경우

④ 상견례의 경우 8명까지 가능

 

기타 모임·행사 

▸집회 50명 이상 금지

 * 단,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

② 다중이용시설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음식섭취 금지(일부 시설 미적용), 방역관리자 지정(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부 관리 제외) 등

1

그룹 

 

시설

유흥시설

(유흥주점, 클럽(나이트),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집합금지

 ※ 7.19.~7.25. 집합금지(연장 여부는 추후 판단)

 

2

그룹

 

시설

식당·카페

(무인카페, 편의점·포장마차 포함)

▸22시 ~ 다음날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편의점·포장마차) 매장내 취식장소 및 야외테이블 제공 금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 이상)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코인)노래연습장

▸집합금지

 ※ 7.19.~7.25. 집합금지(연장 여부는 추후 판단)

목욕장업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22시~익일05시까지 운영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목욕장 집단감염 발생시 종사자 전수 PCR 진단검사 실시

  *확진자 발생지역은 2주마다 검사 실시▸수면실 이용금지

실내체육시설

(고강도유산소중심운동)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체육도장, GX류 6㎡당 1명) 

▸(수영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샤워실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 경기 및 

  대회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대화금지

▸(GX류 운동)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수영장 제외)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및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3

그룹

 

시설

학원 등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좌석 없는 경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기숙형학원)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2~4단계)

영화관·공연장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시 회당 최대 관객수는 5,000명 이내로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별도 음식섭취 가능한 공간(푸드존 등) 에서만 섭취)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 + 웨딩홀별 4㎡당 1명

장례식장

▸빈소별 50명 미만 + 4㎡당 1명

이‧미용업

▸시설 면적 8㎡당 1명

실내체육시설

(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샤워실 운영금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km 이하 유지 및 안내

▸(무도학원) 무도행위 시 마스크 계속 착용

놀이공원

▸수용인원의 50% 

워터파크

▸수용인원의 30% 

오락실·멀티방

▸시설 면적 8㎡당 1명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판촉용 시음‧시식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출입자 발열체크

카지노

(외국인 카지노제외)

▸수용인원의 30%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음식 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기타

 

시설

스포츠경기(관람)장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 경기장 수용인원의 30%

▸함성·응원 금지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 취식 제외)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경륜장·경정장·경마장

▸수용인원의 20%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시설 면적 6㎡당 1명의 50%

실외체육시설

(실외겨울스포츠시설포함)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3~4단계)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금지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 객실 내 ‘정원’은 최대정원을 기준으로 함

▸파티 등 행사 주최 금지

▸전 객실의 3/4 운영

파티룸

▸시설 면적 8㎡당 1명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도서관

▸수용 인원의 50%

키즈카페

▸시설 면적 6㎡당 1명

돌잔치전문점

▸단계별 사적모임 가능 인원 적용

전시회·박람회

▸시설 면적 6㎡당 1명

 * 부스 내 상주인력 제외

마사지업소·안마소

▸시설 면적 8㎡당 1명

국제회의·학술행사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 거리두기

종교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 활동 시 전체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50인 미만)

▸음식섭취 금지, 통성기도(큰소리 기도 등) 금지

 

※ 2021.7.1.부터 예방접종자*는 정규 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에서 수용인원 산정 시 인원 수에서 제외, 성가대, 소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운영 가능

* 예방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로서 예방

  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고위험

콜센터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물류센터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의무화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한 번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14일 경과한 사람은 실외 활동 시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단, 실외 공간이라 하더라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밀집하는 경우, 개장중인 해수욕장, 도심공원(시민공원,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송상현광장, 중앙공원) 마스크 착용 의무)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국제항공편 제외

등교

▸밀집도 1/3~2/3(고등학교 2/3 이내)

시험

▸수험생 간 1.5m 이상 간격 좌석배치, 대기자 공간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통제

 *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관시험은 해당시험 방역수칙 준수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 학원 방역수칙 적용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 종교시설 방역 수칙 적용

직장근무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 권고

 

  ※ 1, 2그룹 시설의 경우, 한번이라도 위반 적발시 2주간 집합금지

 

2. 처분당사자 

  - 부산시내 다중이용시설 등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이용자

  - 부산시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 주최·주관·참여자

  - 부산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운송사업자·종사자, 승객 등

3.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고시 사항

4. 변경사유 : 최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감염 사례나 확진자 발생이 급증하고 있어,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하고자 함

5.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2호의4, 제3호 및 제49조제3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7호, 제81조제10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1항 별표10

6. 처분기간 : 2021. 7. 21.(수) 0시 ∼ 2021. 8. 1.(일) 24시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7. 21.(수) 0시부터

8.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0.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1) 각 위반사실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81조 및 제83조에 따라 고발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추가로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행정처분의 기준)제1항 별표 10에 따라 운영중단, 시설 폐쇄명령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집합금지 처분 및 행정명령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시설별 거리두기 문의처(구군청 및 시 담당자) 

 

구  분

 소 속

직 급

담당자

연락처

거리두기 관련 문의·위반신고

관할 구군청

소재지 관할 보건소 또는 재난·안전총괄부서

☎ 구군청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식당, 카페, 돌잔치전문점

보건위생과

지방보건주사

김영주

☎ 888-3374

목욕탕·사우나

보건위생과

지방식품위생주사보

김대영

☎ 888-3395

이·미용업

노래연습장 

영상콘텐츠산업과

지방행정주사보

윤진수

☎ 888-5161

PC방, 오락실

지방행정주사보

정회재

☎ 888-5155

영화관, DVD방

지방행정주사보

최연희

☎ 888-5145

멀티방

지방행정주사보

정회재

☎ 888-5155

콜라텍

사회재난과

지방행정주사보

김동우

☎ 888-2957

공연장

문화예술과

지방행정주사

김미경

☎ 888-5044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소상공인지원담당관

지방행정주사보

신현숙

☎ 888-4757

상점·마트·백화점

소상공인지원담당관

지방행정주사보

조성란

☎ 888-4954

학원, 독서실

교육협력과

지방행정주사

이선희

☎ 888-2004

스터디 카페

교육협력과

지방행정주사

이선희

☎ 888-2004

실내체육시설

체육진흥과

지방시설주사

전경국

☎ 888-3455

직업훈련기관

경제일자리과

지방행정주사보

최그림

☎ 888-4384

장례식장

노인복지과

지방시설주사보

김효진

☎ 888-3275

결혼식장

여성가족과

지방행정주사

홍영희

☎ 888-1604

대중교통

버스운영과

지방행정주사

김강식

☎ 888-3962

택시운수과

지방행정주사보

김동수

☎ 888-3999

도시철도과

지방행정주사

김희원

☎ 888-4082

의료기관

보건위생과

지방보건주사

조상용

☎ 888-3422

약국

지방보건주사

손진우

☎ 888-3382

요양시설

노인복지과

지방행정주사

이지현

☎ 888-3274

주․야간보호시설

지방행정주사보

이동현

☎ 888-3276

콜센터시설

투자통상과

지방행정주사

이진호

☎ 888-4445

종교시설

문화예술과

지방행정주사

유동현

☎ 888-5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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