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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bcil2005) 시간 2023-01-19 16:23:57 조회수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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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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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개인예산제 이행전략과 실천방안’이라는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더인디고▲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개인예산제 이행전략과 실천방안’이라는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더인디고
  • 현금급여 성격 서비스보장’… 소득과는 무관
  • 복지관·IL센터 등 민간전달체계 불가피추진역량 과제
  • 국가 콘트롤타워 공감’… 우선 복지부·지자체 추진
  • 복지부도 모델개발내년 5개 지자체 시범 적용
  • 예산확대 없이 ‘선택권’만 강조하면 저항 불러올 수도!

[더인디고 조성민]

급여 서비스 간 칸막이를 제거해 이용자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자 도입한 ‘장애인 개인예산제도’의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바우처 도입으로 이용자 선택권은 증가했다는 평가지만, 여전히 급여의 이용 범위와 방식의 제한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데 이어, 내년 시범사업을 위한 모델개발과 모의적용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역시 시범사업 연구 결과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실체를 드러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개인예산제 이행전략과 실천방안’이라는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승기 교수는 “아직 보완 중”이라면서도, 현재까지 준비된 ‘서울형 개인예산제’와 관련한 추진 방향을 소개했다.

 서울시, 7개 영역 시범사업 돌입 재원은 활동지원과 시 추가 등 현금급여로 추진

이 교수에 따르면 서울형 개인예산제는 기관 직접서비스(복지관)와 바우처 서비스(활동지원) 등 ‘서비스 보장’의 한 형태지만, 장애인연금 등 ‘소득보장’처럼 ▲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된다. 다만 바우처보다 유연하게 쓰되, ▲당사자(관계자 포함)가 작성한 자기주도계획을 중계기관(제공기관)과 조정한 다음 체크카드 등의 형태로 사용하고 1년 단위 정산을 원칙으로 했다.

▲ 성신여자대학교 이승기 교수가 서울형 개인예산제 연구결과 등을 설명하고 있다. ©더인디고▲ 성신여자대학교 이승기 교수가 서울형 개인예산제 연구결과 등을 설명하고 있다. ©더인디고

구체적으로 시 전역에서 18세 이상 2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재원은 활동지원서비스 등 기존 제도 예산과 추가지원 예산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지원 영역은 △일상생활지원(활동지원, 이동지원 등) △사회생활(문화여가, 사회참여 등) △경제활동(취·창업활동) △건강·안전(스포츠 등) △교육(학습비, 자기계발) △주거환경(주택개정 등) △기타 개인별 꼭 필요한 영역 등 7개로 분류했다. 단가 산정과 관련해선 시장가(택시비 등 실비)나 견적가(주택개조, 보조공학), 상한가(돌봄 등), 기타 정부 고시 단가 등 영역별 다양하게 적용하되, 추진과정에서 고도화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서비스 영역 중에서 초창기에는 필수적인 부분을 먼저하고, 안착이 되면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지급기준 역시 시급성(주택개조 등), 적절성, 효율성을 따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관 등 기관에 투입되는 보조금을 일부, 개인예산으로 책정할 수도 있겠지만, 당분간은 공존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활동지원 급여 등 바우처 이외에도 사용함으로써 그 용도와 용처가 넓어질 것”이라면서, “다만, 돌봄의 경우 가족지원을 포함할지 여부, 그리고 본인부담금 적용 등은 구체화하지는 않았지만, 활동지원 비율 방식 등 소득에 따라 적정선에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량 확대 맞지만 개인예산제 자체가 이를 담보하지는 않아 추진과정에서 견인할 과제!

토론자로 참여한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우주형 교수는 “서울형 개인예산제에 공감”하면서도, 우려되는 부분 등을 지적하며, “활동지원 등 바우처 이외 추가적인 서비스 욕구에 대한 투입, 즉 서비스 총량 확대 없이는 제도 자체에 대한 의미가 없다”는 것과 “부처를 넘어선 종합 콘트롤타워(예. 장애인위원회)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 교수는 또한 “제도 취지에 따라 당사자가 자기주도계획 수립 시 코디네이터에 크게 의존하지 않도록 설계할 것”과 “지원 영역 역시 의료보험에서의 비급여 부분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가져야 한다”며, 이어 “민간 전달체계에 있어서도 지역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IL센터의 법적 지위 강화(예. 장애인복지법 81조 개정) 등을 포함해, 추진 로드맵을 제대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콘트롤타워 구성에 대해선 이승기 교수뿐 아니라 공동연구에 참여한 보건사회연구원 이한나 부연구위원 역시 “우호적 환경 조성 차원에선 유효하다”면서도 “당장 조직을 구성하기보다는 복지부와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하되, 추후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해 서울형 개인예산제는 시가 콘트롤타워를 맡고, 각 자치구에 담당 공무원 배치와 실행업무 기관으로 장애인복지관과 IL센터 등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다만, 이한나 부연구위원은 “해외에서도 예산 삭감의 수단으로 도입한 선례가 있기에 개인예산제가 곧 총량이 늘어나는 것과는 별개”라며 “이는 추진과정에서 견인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조정, 정산 이 세 부분은 이해충돌의 문제 때문에 분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아직 지원해 줄 수 있는 조직이 없기에 IL센터 등 민간전달체계를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발굴과 역량 강화 등이 또 하나의 과제”라고 말했다.

 계획수립부터 정산까지 제도 시행과정서 문제 돌출 우려 복지부 시범사업 통해 단계별 해결할 것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이문희 관장 역시 “전문성 있는 코디네이터 양성과 당사자와의 라포형성이 중요하다. 또한 개인예산제를 통한 서비스품질이 저하될 수 있지만, 아직 준비가 부족한 것 같다”며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대응을 강조했다.

이 관장은 이어 “무엇보다 일부 지역에선 장애인이 쉽게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 정보나 서비스 환경이 구축돼 있지 않다. 과연 당사자의 욕구를 제대로 풀어줄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며, 새로운 제도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해결할 과제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박용준 사무관은 “계획 수립단계부터 법적 상충 문제 등 다양한 우려가 예상된다”며 “정부도 연구 및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박 사무관에 따르면 복지부는 우선 내년 연구 모델을 만들고, 지자체 5곳을 대상으로 사업모델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2024년에는 본격적인 시범사업에 나선다.

한편 장애인단체들은 그동안 개인예산제 도입을 놓고 찬반 입장으로 나뉘었다.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 차원의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여전히 서비스 총량 및 확보 방안 등의 문제 등으로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관련해 개인예산제가 국정과제로 포함된 만큼 반대보다는 자기결정권에 기반한 제도와 통합적인 정책, 그리고 행정시스템을 통해 제대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아가는 분위기다. 이미 서울형 개인예산제뿐 아니라 복지부도 보사연 등을 통해 어느 정도 밑그림을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토론에서 서울시도 기존 바우처 이외 추가급여를 확보하겠다고는 하지만, 정작 서비스의 양을 얼마로 할지, 시범사업에서 얻고자 하는 목표나 기대효과에 관한 논의는 없이, 전달체계와 실효성 등만 강조됐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일부 국가에서처럼 예산 절약의 목표가 아닌 서비스 총량의 확대가 관건이다. 혹여나 예산 확대 없이 ‘선택권’만 내세우면, 전달체계를 복잡하게 하는 데다, 당사자의 강한 저항만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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