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문>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부터 정식 오픈되었습니다. 이에 부산센터에서도 금일 오후부터 연말정산 업무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 들어가셔서 모든 자료 조회 후 <간편제출> 누르신 후 전송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리며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타 공제서류들은 따로 챙겨오셔서 센터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 제출기한은 2019년 1월31일(금) 24시까지입니다.
☞ 제출방법은 "간편제출" 방식으로 전송 부탁드립니다.
- 제출서류 -
1.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간편제출> 로 전송
(PC사용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센터에 공인인증서만(은행에서 발급가능) 챙겨오셔서 내방하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 홈택스 간소화 자료조회 시 귀속년도의 月체크란은 ”근로제공기간“만 선택
(재직기간 외 자료는 소득공제 제외대상으로, 적용 시 추후 국세청 검증대상)
* 부양가족 有 시, 간소화 자료 조회 전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동의“ 먼저!!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자료제공동의=>제공동의 본인인증신청=>
공인인증서/휴대전화/신용카드인증(미성년사일 경우 주민번호 동의))
* 간편조회 자료 제출 시 ”비밀번호 설정 체크박스“ 해제(권장)
2-1. 주민등록등본(부양가족 등록 시)
2-2. 가족관계증명서(등본에 기재 안 된 부양가족 등록 시)
3.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영수증 등(홈택스 간소화 자료에 조회안되는 기타자료 외)
4.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19년도 중 타사업장에서 부산센터로 이직한 근로자)
5. 종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19년 12월 31일 기준, 타사업장에 이중근로 중인자)
* 근무처 중 연말정산을 작업할 사업장(주근무지)을 임의로 선택하시고, 나머지
사업장에서(종근무지) 종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주사업장에 제출
- 확인사항 -
1. 부양가족 요건확인
(소득요건 : 연간 총 500만원 이하 종합소득액(근로,퇴직,이자,사업,기타,배당 포함))
A. 배우자 – 소득X, 나이불문, 비동거O
B. 직계존속 – 소득X, 만60세이상, 1959년생 이하, 비동거O
C. 직계비속 – 소득X, 만20세이하, 1999년생 이하, 동거O
D. 형제자매 - 소득X, 만20세이상이나 만60세이상, 동거O
E. 기초수급자 - 소득X, 나이불문, 동거O
F. 위탁아동 - 소득X, 만18세이하, 동거O
2. 이중근로자 주사업장 선택 후 종사업장에 통보
(소득액 정도에 상관없이 임의로 연말정산 할 사업장(주사업장)을 선택하여 종사업장에 통보 및 종사업장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하여 주사업장에 제출)
3. 19년 중도입사자 전 사업장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받아 현사업장 제출
4. 자료 제출 관련 절차상의 문의는 센터 운영지원실(T.911-4217)에 문의 부탁드리며, 기타 세법관련 문의는 홈택스(국법없이 126)에 사전 상담 후 제출 요망.
※무주택자, 부양가족 요건, 기타 소득요건 충족여부 등은 센터에서 확인이 어려우므로 당사자 확인 후 제출 부탁드립니다. 해당 제출분에 대한 과오환급분에 대한 환수조치는 당사자에게 직접 국세청 사후검증이 들어오니 철저한 검증후 제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