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관련근거:시시민방역추진단-6515(’20.12.14.)호.
2.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우리시는 ’20.12.15. 0시부로 사회적 거리두기2.5단계로
격상합니다.
3. 각 구·군에서는 붙임자료를 장애인자립지원관련시설에 안내 및 조치하여주시고, 센터(단체)에서는
관련사항에대하여방역수칙준수등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상시설: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자립생활체험홈포함),장애인활동지원교육기관,장애인가족지원센터,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부산장애인부모회,부산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한국자폐인사랑협회부산지부,장애인탈시설주거전환지원단
□적용기간:’20.12.15.0시~12.28.24시(2주간)
□조치내용:붙임지침에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