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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작성자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bcil2005) 시간 2021-06-28 12:58:40 조회수 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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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252호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행정명령 고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발생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관리되고 있고 지속가능한 방역관리를 추진하고자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시범적용을 위한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기존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244(‘21.6.18.)호는 본 고시로 변경

 

 

                                              2021년 6월 23일

                                             부 산 광 역 시 장

 

<다중이용시설 적용대상 총 35종>

 

구분

시설명

1그룹(3종)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2그룹(5종)

▴식당·카페 ▴노래(코인)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특별방역대책 적용

3그룹(12종)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이·미용업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유원시설,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PC방

기타시설(13종)

▴스포츠경기(관람)장 ▴경륜장·경정장·경마장(각 국공립시설) ▴박물관·미술관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전문점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국제회의‧학술행사 ▴종교시설

고위험 사업장

▴콜센터 ▴물류센터

 

 

 

 

1. 주요시설별 방역수칙 요약표 * 세부내용은 반드시 별첨 확인

※ 빨간색글자 굵은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개편안 1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 파란색글자로 작성된 부분은 부산시에서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조치

 

구   분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 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9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① 직계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6.1∼) ②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③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④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⑤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⑥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9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단, 500명 초과시 자체적 방역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집회‧시위, 축제, 학술행사는 100명 이상 금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등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헌팅포차)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 불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인원산정시 유흥종사자, 딜러 포함)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운영·종사자 2주마다 PCR검사 실시

 (종사자 증상확인 대장에 검사일자 기록. 단, 예방접종완료자 제외)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22시~익일 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코인노래방 포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수기명부작성 불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자(손님)가 이용한 방의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이용 종료 직후 소독 실시 및 이용 직후 10분 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간 환기)

실내 스탠딩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파티룸

(공간대여업)

▸이용인원 제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학원·교습소(독서실 제외)/직업훈련기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결혼식장

▸웨딩홀별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빈소별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공연장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상영관·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ㄷ’자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최대 8명까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마트·상점

(300㎡ 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체험방 및 설명회 

형태의 판매업소

(등록·미등록 불문)

▸설명회 등을 동반하는 행위 금지

▸체험 시 영업(관리)자 및 이용자 밀접 접촉 금지

  * 체험 후 이용자 손 소독 및 기기 소독,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전시회·박람회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국제회의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국공립시설

▸경마·경정·카지노 20% 이내로 인원 제한

▸경륜장 3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 학원 방역수칙 적용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하며, 교습·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 금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스포츠 관람

▸30% 이내로 관중 입장(실외는 50% 이내 입장)

등교

▸밀집도 2/3 원칙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숙박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 중점관리시설의 경우, 한번이라도 위반 적발시 2주간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유흥시설 5종(무도장 포함) 및 홀덤펍,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영장, 식당·카페, 파티룸)

2. 처분대상자 : 부산시내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주최자·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3.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행정명령 고시 사항

4. 변경사유 : 코로나19 확진자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예방접종 본격화되는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공하고 일상 회복을 회복하기 위하여 사적모임을 완화하는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적용하고자 함

5.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2호의4, 제3호 및 제49조제3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7호, 제81조제10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1항 별표10

6. 처분기간 : 2021. 6. 24.(목) 0시 ∼ 2021. 6. 30.(수) 24시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6. 24.(월) 0시부터

8.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0.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1) 각 위반사실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81조 및 제83조에 따라 고발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추가로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행정처분의 기준)제1항 별표 10에 따라 경고, 운영중단, 시설폐쇄명령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집합금지 처분 및 행정명령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시설별 거리두기 문의처(구군청 및 시 담당자) 

 

구  분

 소 속

직 급

담당자

연락처

거리두기 관련 문의·위반신고

관할 구군청

소재지 관할 보건소 또는 재난·안전총괄부서

☎ 120(구군청)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식당, 카페, 돌잔치전문점

보건위생과

지방보건주사

지방보건주사

조봉수

김영주

☎ 888-3392

☎ 888-3374

목욕탕·사우나

보건위생과

지방식품위생주사보

김대영

☎ 888-3395

이·미용업

노래연습장 

영상콘텐츠산업과

지방행정주사보

윤진수

☎ 888-5161

PC방, 오락실

지방행정주사보

정회재

☎ 888-5155

영화관, DVD방

지방행정주사보

최연희

☎ 888-5145

멀티방

지방행정주사보

정회재

☎ 888-5155

콜라텍

사회재난과

지방행정주사보

김동우

☎ 888-2957

공연장

문화예술과

지방행정주사

김미경

☎ 888-5044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소상공인지원담당관

지방행정주사보

신현숙

☎ 888-4757

상점·마트·백화점

소상공인지원담당관

지방행정주사보

조성란

☎ 888-4954

학원, 독서실

교육협력과

지방행정주사

이선희

☎ 888-2004

스터디 카페

교육협력과

지방행정주사

이선희

☎ 888-2004

실내체육시설

체육진흥과

지방시설주사

전경국

☎ 888-3455

직업훈련기관

일자리창업과

지방행정주사보

최그림

☎ 888-4384

장례식장

노인복지과

지방시설주사보

김효진

☎ 888-3275

결혼식장

여성가족과

지방행정주사

홍영희

☎ 888-1604

대중교통

버스운영과

지방행정주사

김강식

☎ 888-3962

택시운수과

지방행정주사보

김동수

☎ 888-3999

도시철도과

지방행정주사

김희원

☎ 888-4082

의료기관

보건위생과

지방보건주사

조상용

☎ 888-3422

약국

지방보건주사

손진우

☎ 888-3382

요양시설

노인복지과

지방행정주사

이지현

☎ 888-3274

주․야간보호시설

지방행정주사보

이동현

☎ 888-3276

콜센터시설

투자통상과

지방행정주사

이진호

☎ 888-4445

종교시설

문화예술과

지방행정주사

이홍훈

☎ 888-5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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