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252호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행정명령 고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발생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관리되고 있고 지속가능한 방역관리를 추진하고자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시범적용을 위한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기존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244(‘21.6.18.)호는 본 고시로 변경
2021년 6월 23일
부 산 광 역 시 장
<다중이용시설 적용대상 총 35종>
구분
시설명
1그룹(3종)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2그룹(5종)
▴식당·카페 ▴노래(코인)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특별방역대책 적용
3그룹(12종)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이·미용업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유원시설,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PC방
기타시설(13종)
▴스포츠경기(관람)장 ▴경륜장·경정장·경마장(각 국공립시설) ▴박물관·미술관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전문점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국제회의‧학술행사 ▴종교시설
고위험 사업장
▴콜센터 ▴물류센터
1. 주요시설별 방역수칙 요약표 * 세부내용은 반드시 별첨 확인
※ 빨간색글자 굵은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개편안 1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 파란색글자로 작성된 부분은 부산시에서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조치
구 분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 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9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① 직계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6.1∼) ②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③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④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⑤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⑥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9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단, 500명 초과시 자체적 방역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집회‧시위, 축제, 학술행사는 100명 이상 금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등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헌팅포차)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 불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인원산정시 유흥종사자, 딜러 포함)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운영·종사자 2주마다 PCR검사 실시
(종사자 증상확인 대장에 검사일자 기록. 단, 예방접종완료자 제외)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22시~익일 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코인노래방 포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수기명부작성 불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자(손님)가 이용한 방의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이용 종료 직후 소독 실시 및 이용 직후 10분 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간 환기)
실내 스탠딩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파티룸
(공간대여업)
▸이용인원 제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학원·교습소(독서실 제외)/직업훈련기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결혼식장
▸웨딩홀별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빈소별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공연장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상영관·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ㄷ’자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최대 8명까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마트·상점
(300㎡ 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체험방 및 설명회
형태의 판매업소
(등록·미등록 불문)
▸설명회 등을 동반하는 행위 금지
▸체험 시 영업(관리)자 및 이용자 밀접 접촉 금지
* 체험 후 이용자 손 소독 및 기기 소독,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전시회·박람회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국제회의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국공립시설
▸경마·경정·카지노 20% 이내로 인원 제한
▸경륜장 3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 학원 방역수칙 적용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하며, 교습·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 금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스포츠 관람
▸30% 이내로 관중 입장(실외는 50% 이내 입장)
등교
▸밀집도 2/3 원칙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숙박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 중점관리시설의 경우, 한번이라도 위반 적발시 2주간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유흥시설 5종(무도장 포함) 및 홀덤펍,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영장, 식당·카페, 파티룸)
2. 처분대상자 : 부산시내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주최자·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3.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행정명령 고시 사항
4. 변경사유 : 코로나19 확진자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예방접종 본격화되는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공하고 일상 회복을 회복하기 위하여 사적모임을 완화하는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적용하고자 함
5.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2호의4, 제3호 및 제49조제3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7호, 제81조제10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1항 별표10
6. 처분기간 : 2021. 6. 24.(목) 0시 ∼ 2021. 6. 30.(수) 24시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6. 24.(월) 0시부터
8.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0.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1) 각 위반사실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81조 및 제83조에 따라 고발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추가로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행정처분의 기준)제1항 별표 10에 따라 경고, 운영중단, 시설폐쇄명령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집합금지 처분 및 행정명령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시설별 거리두기 문의처(구군청 및 시 담당자)
구 분
소 속
직 급
담당자
연락처
거리두기 관련 문의·위반신고
관할 구군청
소재지 관할 보건소 또는 재난·안전총괄부서
☎ 120(구군청)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식당, 카페, 돌잔치전문점
보건위생과
지방보건주사
지방보건주사
조봉수
김영주
☎ 888-3392
☎ 888-3374
목욕탕·사우나
보건위생과
지방식품위생주사보
김대영
☎ 888-3395
이·미용업
노래연습장
영상콘텐츠산업과
지방행정주사보
윤진수
☎ 888-5161
PC방, 오락실
지방행정주사보
정회재
☎ 888-5155
영화관, DVD방
지방행정주사보
최연희
☎ 888-5145
멀티방
지방행정주사보
정회재
☎ 888-5155
콜라텍
사회재난과
지방행정주사보
김동우
☎ 888-2957
공연장
문화예술과
지방행정주사
김미경
☎ 888-5044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소상공인지원담당관
지방행정주사보
신현숙
☎ 888-4757
상점·마트·백화점
소상공인지원담당관
지방행정주사보
조성란
☎ 888-4954
학원, 독서실
교육협력과
지방행정주사
이선희
☎ 888-2004
스터디 카페
교육협력과
지방행정주사
이선희
☎ 888-2004
실내체육시설
체육진흥과
지방시설주사
전경국
☎ 888-3455
직업훈련기관
일자리창업과
지방행정주사보
최그림
☎ 888-4384
장례식장
노인복지과
지방시설주사보
김효진
☎ 888-3275
결혼식장
여성가족과
지방행정주사
홍영희
☎ 888-1604
대중교통
버스운영과
지방행정주사
김강식
☎ 888-3962
택시운수과
지방행정주사보
김동수
☎ 888-3999
도시철도과
지방행정주사
김희원
☎ 888-4082
의료기관
보건위생과
지방보건주사
조상용
☎ 888-3422
약국
지방보건주사
손진우
☎ 888-3382
요양시설
노인복지과
지방행정주사
이지현
☎ 888-3274
주․야간보호시설
지방행정주사보
이동현
☎ 888-3276
콜센터시설
투자통상과
지방행정주사
이진호
☎ 888-4445
종교시설
문화예술과
지방행정주사
이홍훈
☎ 888-5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