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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bcil2005) 시간 2020-07-14 11:25:13 조회수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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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7-14 08:06:27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3일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 10분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9차 전원회의를 개최,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시급 8,7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2020년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8,590원에 비해 130원(1.5%) 인상된 수준이다.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82만 2,480원으로 올해 대비 2만 7,170원 인상된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93만명~408만명, 영향률은 5.7%~19.8%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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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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