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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bcil2005) 시간 2022-05-25 17:06:49 조회수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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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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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가 23일 오후 3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달체계 법제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있다. ⓒ더인디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가 23일 오후 3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달체계 법제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있다. ⓒ더인디고

  • IL센터 20년의 기여에 정부 “책임 방기”
  • 정체성 논쟁에도 구조적 취약점 해결 시급
  • 장애인복지법 81조(비용지원) 개정에 무게
  • ‘한자협의회’와 입장차 커 난항 예상

[더인디고 조성민]

‘장애인자립생활센터(IL센터)’가 장애인복지 전달체계로서의 지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관련 조항 등은 있지만, 법적 전달체계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자 이미 10년 전부터 진입 여부에 대한 찬반 논의가 이어져 왔다. 하지만 ‘자립생활운동’ 기관으로서의 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동안 주춤하다 이번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자연)가 다시 쟁점화했다.

23일 오후 3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달체계 법제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한자연 주최로 열렸다.

IL센터는 20여 년 동안 한국의 자립생활운동을 주도하며 장애인 당사자주의 등 국내 장애인복지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 왔다는 평가다. 현재 전국에 300여 개의 센터가 있어 양적으로도 장애인복지관 이상으로 성장했다. 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 또한 ‘탈시설, 자립생활’ 중심으로 발전하는 등 IL센터를 빼놓고는 전달체계를 설명할 수 없을 정도다.

IL센터가 법적 지위로 처음 포함된 때는 지난 2007년 4월 11일 장애인복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부터다. 당시 장애인복지법은 자립생활 지원이라는 별도의 장을 명문화해 중증장애인의 기본권 보장과 자립생활의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제4장(자립생활의 지원)에 ▲자립생활지원(제53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제54조) ▲장애동료간 상담(제56조)을 규정하고, ▲시행규칙제39조2(운영기준)에서 IL센터의 업무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제54조 3항에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IL센터를 공식적인 전달체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가 아니라는 이유다. 운영 예산 등은 ‘공모’를 통해 지원하다 보니 대다수 IL센터는 지방정부 예산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안정적인 운영도 문제지만, 비영리민간단체라는 최소한의 법적 기준으로 관리되는 수준이다. 또 서비스 제공기관인지 장애인단체인지 정체성도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토론에서는 해결 방안으로 현행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무게를 실었다.

발제자로 나선 나사렛대학교 휴먼재활학부 우주형 교수는 “IL센터를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등)의 종류’에 포함하거나 ▲시행규칙 제41조 별표4의 ‘지역사회재활시설’ 내 신설 또는 ▲동법 제81조에 장애인복지시설만 비용보조를 하게 되어 있는 문구에 IL센터를 병기하자”는 세 안을 제시하며, “하지만 정체성 유지와 예산 확보라는 실익을 취하기 위해선 제81조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성은 센터장은 이에 더해 “현재 발의 중인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이 제정되면 IL센터를 지원기관으로 포함하거나, ▲현행 시설의 종류를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바꾸고 이 안에 포함시키자”며 “보건복지부가 어떤 안이든 선택해서 하면 될 일을 너무 오랫동안 방기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센터장은 전달체계 진입에 반대하는 측을 겨냥해 “거주시설만 시설이 아니라 복지관 등도 다 시설임에도 이에 대한 거부감과 운동성 훼손 등의 이유로 시간을 보냈다”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이상 법적 지위는 물론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한진 교수는 우 교수의 제81조 개정안에 동의하면서도 “재정 지원 측면에선 제54조 3항만 갖고도 충분하다. 필요하면 복지부가 최소한 기준을 세우고 지원하면 될 일인데, 왜 공모형식을 취하는지 모르겠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그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박종균 과장은 구체적인 답변은 언급하지 않은 채 “20년이 됐음에도 모호한 정체성과 정확한 IL센터 개수도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오늘 토론의 한 배경이자 해결 과제임을 상징하는 것 같다”며, “하지만 해결 방향이나 법률개정도 다양한 안이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의견을 모아 합리적으로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IL센터의 또 다른 진영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의회)는 법적 전달체계 진입에는 반대하고 있어, 이후 논의가 이어지더라도 법 개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자협의회 김태훈 정책실장은 더인디고와의 전화 통화에서 “IL센터는 이미 장애인복지법 개별 조항과 시행령 등만으로 충분하다”며 “공식적인 전달체계 진입은 오히려 당사자 중심의 자립생활운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 IL센터가 해야 할 일은 탈시설 운동전개와 더불어 시설거주 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한 때인데, 장애인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편입되는 것은 정체성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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